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2023. 4. 24. 10:57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60세 이상 고령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책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재 , 은퇴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고령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운영 기간이란 고용보험  성립일로 부터 ~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으로는 업종에 따라 제조업은 5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업*금융 및 보험업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200인이하, 그 외의 기타 업종은 100인 이하인 기업을 우선 대상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늘어난 우선 지원대상 기업과 중견 기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적용기간별 산정 기간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산정 대상 만 60세 이상자 중(피보험 자격 취득 1년 초과자)+(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접수기간

 

2023.4.1(토)9시~23.4.30(일)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경과시 '23년 1분기를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증가할 때마다 분기별로 3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월평균 최대 30명 한도로  피보험자의 수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를 통해서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또는 방문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1.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지급 요건을 검토합니다.

3.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서류

 

지원금 신청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

월별 임금 대장을 준비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사업자는 접수기간내에 해당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