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2023. 4. 25. 20:2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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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핵심요약!

 

○지급액: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10명)

○지급조건:신청 월부터~3개월 고용 유지

○대상자: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받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 조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 기준)

 

 

 

 

 

             

 

 지급 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 유지를 해서 총 6개월 이상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단 고용보험 기준)

예시)23년 1월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에,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7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원내용과 지원 제외대상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기업체당 최대 10명)

○1인 자영업자 또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비영리단체는

 지원 제외 대상이니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참조 링크)

○1인 자영업자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한 경우도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 서류》

 

확인사항 확인서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통장 사본   위임시 가족 허용
이중 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 서류》

확인사항 확인 서류 발급 홈페이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공공기관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 업태 확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주업종 영업 사실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신청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류를 확인하시어 현장 방문(기업체 소재 자치구),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02-120,02-2133-9341,5395)과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에 문의 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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