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5. 20:23ㆍ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핵심요약!
○지급액: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10명)
○지급조건:신청 월부터~3개월 고용 유지
○대상자: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받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 조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 기준)
지급 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 유지를 해서 총 6개월 이상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단 고용보험 기준)
예시)23년 1월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에,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7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원내용과 지원 제외대상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기업체당 최대 10명)
○1인 자영업자 또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비영리단체는
지원 제외 대상이니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참조 링크)
○1인 자영업자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한 경우도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통장 사본 | 위임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 서류》
확인사항 | 확인 서류 | 발급 홈페이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공공기관 | 사업자 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 업태 확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주업종 영업 사실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신청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류를 확인하시어 현장 방문(기업체 소재 자치구),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02-120,02-2133-9341,5395)과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에 문의 하심 됩니다.